
경찰청이 1일부터 한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모든 도로,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의 경우 휴게소에 정차 중인 버스에 탑승하는 식으로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주간시간대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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